A/S 유·무상 처리기준 안내
A/S 유·무상 처리기준 안내
A/S 유·무상 처리기준 안내
보증 범위는 정상적으로 시공된 필름에 대해 산화, 코팅층 박리, 벗겨짐, 갈라짐 등을 보증합니다.
※ PPF 필름의 황변 현상은 현재 기술로 완전히 없을 수 없으므로 A/S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세인트아모 필름 시공은 세인트아모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식 시공점에서 시공 후 시공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만 A/S 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S처리는 시공확인서에 명기되어 있는 시공점에서 처리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A/S처리 및 보증은 세인트아모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시공하고, 홈페이지 보증서 조회가 가능한 고객으로 제한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정식 보증서 양식이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경우
– 고객 부주의나 차량 문제로 인한 제품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제조 공급원과 무관한 행위, 사건, 결함 또는 물리적, 고의적인 훼손으로 인한 경우
– 제품이 시공된 날로부터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 본 AS제도는 시공확인서에 기재된 차량 및 고객정보와 다른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보증되지 않습니다.
1. Crazing(균열) & Cracking(갈라짐) – 필름 표면에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현상
2. Peeling(벗겨짐) – SR(스크래치 저항) 코팅이 분쇄되거나 필름면에서 분리되는 현상
3. Blistering(물집현상) & Bubbling(거품현상) – 수포처럼 기포가 생기거나 거품처럼 기포가 생기는 현상
4. Delaminating from the glass (유리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 접착제의 약화로 유리면에서 필름이 떨어지는 현상
5. 이물질 – 이물질에 대한 규정은 0.3mm 이상의 이물질이 가로 2.5cm X 세로 2.5cm 면적 안에 3개 이상 있을 경우
6. 필름의 과도한 변색 – 제조원에서는 필름 변색에 대한 A/S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주식회사 세인트아모는 보증기간내에 필름이 과도하게 변색되었을 경우 주식회사 세인트아모 제조원이 인증한 측정기로 측정 후 규격 된 가시광선 투과율에서 10% 포인트 범위를 초과한 경우 A/S 처리를 해 드립니다.
(예: A제품 15%의 스펙 데이터상 수치는 15%인데 투과율 측정 시 25%를 초과한 경우)
참고) 제조원 고지 양생기간 : 하절기 5~8주, 동절기 8~16주
2. 운전자의 뷰잉존 이외 창유리 – 외부 3m 후방에서 이물질이 현저히 드러나는 경우
– 시공점 내부에는 반도체 클린룸 처럼 진공상태가 아니므로 시공 과정 중 일부 이물질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아모 전문 시공점에서는 청결한 매장 환경과 시공 스킬을 통해 이물질 유입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 세인트아모에 의해 추천된 방법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으로 인한 필름의 얼룩(번짐) 또는 필링(SR코팅막 벗겨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 고온의 부스에서 재도장시 내부 부스의 고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포 현상
3. 차량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에어건(Air-Gun) 사용 중 발생한 기포 현상
4.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으로 창유리 몰딩과 썬팅 유리의 동결 상태에서 창유리를 작동하여 필름이 벗겨진 경우 고객의 부주의로 인전하여 본사 A/S 규정에 따라 시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차 시 고압 세척기로 인한 필름이 벗겨지거나 손상되는 경우
6. 장시간 외부 오염물 방치에 대한 필름 색상 변경
7. 과도한 세차 및 사고로 인한 스크래치
– 위에 적시된 이외의 하자에 대한 무상 A/S 유무는 해당 세인트아모 가맹점 및 관할 지역총판 그리고 주식회사 세인트아모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며, 이에 대해 고객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아래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소비자보호원 – http://www.kca.go.kr (대표번호 : 02-3460-3000)
– 기타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 관련 법규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 16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3)